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이 쌓여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로 폐차말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종별로 위와같은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서 오늘은 그중 스포티지 압류폐차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 이점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보를 고릴라폐차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06년식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차량이나 이는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를 모두 완납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세금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쩔수 없이 지원금을 포기하시고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