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스포티지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4. 9. 3. 01:55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이 쌓여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로 폐차말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종별로 위와같은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서 오늘은 그중 스포티지 압류폐차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 이점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보를 고릴라폐차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06년식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차량이나 이는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를 모두 완납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세금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쩔수 없이 지원금을 포기하시고 조기페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말소완료까지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 말소완료가 되기 전에 자동차보험이 만료가 된다고 할시에는

 

해당 차량에 최소한의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두셔야 

 

 

 

 

이와같이 무보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에 무조건 폐차보다 돈을 더 준다고 광고를 올린뒤 막상 차량을 가져가서는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이와같이 중고차수출 사기를 치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이 많아 주의를 하셔야 하며

 

위의 질문자님의 06년식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출이 나가는 차종 자체가 아니니

괜히 돈을 더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중고차수출 업자들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스포티지 압류폐차및 관련된 서류와 절차에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전화상으로 보다 상세한 정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