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압류 5

자동차압류폐차 과태료 세금미납 차량도 폐차가 되나요?

혹시라도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폐차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워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가 되는 날짜까지는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해두셔야 하며 특히나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량에 보험가입을 해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같이 최대 90만원에 달하는 보험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1년에 최대 90만원이지 이후에는 연당 최대 77프로의 가산금이 붙게 되어 나중에는 몇백만원까지 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차량을 생각없이 세워두셨다가는 나중에 차량해결을 할때 엄청난 금액이 불어나 있어 처리에 있어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

폐차상식 2024.12.09

무보험 차량 폐차하기 # 자동차보험과 폐차

"무보험 차량도 폐차를 할수 있나요?"  가끔씩 차주님들께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자동차폐차의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등록증과 차주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가 된다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보다 빠르고 안전한 말소처리를 하고나서   이와같은 말소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도 아무 문제없이 폐차처리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말소가 되는 날까지는 가입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이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최대 보험과태료가 발생하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무보험이 된지 얼마 안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6천원씩의 보험과태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상식 2024.12.02

압류가 많은 상속폐차 처리하기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말소를 해야하는데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다면?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하려고 알아보던중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의 압류가 밀려있다면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합당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서 해당 차량이 등록일로 부터 11년이 넘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이 있다고 하더라도일단은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시에 압류는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았냐 아니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만약 재산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차량에 압류도 나중에 가족들에..

폐차상식 2024.05.13

압류가된 상태에서 폐차말소 처리를 하시려면

본인의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를 하려면? 이와같은 질문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될경우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복사된 광고글들만 잔득 올라와 차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하게 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압류폐차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 것을 인터넷상의 무허가 대행업체나 길거리의 불법광고물에서는 인감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여 차량을 가져가 폐차말소가 아닌 대포차 식으로 재판매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수가 있으니 ※절대로 차령초과말소시 인감을 요구한다 하여 이를 무조건 주시면 안됩니다! 또한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와같은 차령별 연식조건에 해당..

폐차상식 2022.04.08

자동차세금압류가 있다고 해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이를 길가에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아닌 오히려 나중에 차량방치로 인한 이와같은 방치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더욱 힘든상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다고 할경우 일단은 이처럼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차령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밀린 세금,과태료가 몇천,몇억이 된다고 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된 차량에 과태료,세금등의 문제로 인해 말소를 하지못하는 분들이 자꾸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시켜 주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

폐차상식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