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폐차를 하실때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2개가 모두 달려있어야 합니다하지만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번호판을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폐차를 해야할까요? 이점에 대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판영치 폐차방법및 요구되는 서류 차량에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관할기관으로 부터 해당 번호판을 영치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서 부착후에 차량을 운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유가 안되거나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면이때에는 번호판영치 폐차로 차량의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영치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