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자동차폐차가 되려면 차체와 앞뒤 번호판2개가 있어야
폐차장에서 견인부터 말소등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
오늘 상황에 따라 번호판없이 폐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차량에 세금미납이나 장기간 과태료 미납이 발생되면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보통은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서 폐차를 해야하지만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11년 이상되었다면
번호판영치 상태로도 차령초과말소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올 필요없이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을경우
저희폐차장에서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구청에서의 영치가 아닌 번호판을 도난당했을시
번호판을 구청에서 영치를 해간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번호판을 훔쳐갔을 경우에는
이는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치도 도난도 아닌 화재로인해 번호판이 타버렸을 경우
해당 번호판이 구청의 영치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해 도난당한 것도 아닌
화재로 인해서 모두 타버렸을 경우에는
이는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가셔서
차량화재를 입증하는 화재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이후의 서류는 전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차량화재로 인해 번호판 뿐만 아니라 차체도 모두 전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처리는 가능하나 전소된 차량은 처리에 따른 견인+말소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렇듯 상황에 따라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번호판이 없다고 하여 이를 힘들게 재발급 받거나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이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상담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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