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도가 되면 새로운 조기폐차가 시작될겁니다 특히나 2023년도에는 기존의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에만 해당되던 것이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까지 확대실행이 되면서 많은 차주님들이 이에 관련된 상담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조기폐차에 관련된 세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기폐차 진행방법에 대한 정보 먼저 이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되니 지방의 계신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조기폐차를 하시려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이 협회로 직접 서류접수를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이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통장,등록증 이렇게 세가지를 각각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고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