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터는 기존의 매연5등급에서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까지 조기폐차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정부의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차주님들의 상담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상황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폐차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매연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연4등급이면 내년부터 무조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일단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에는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4등급이라고 해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2009년도 8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만 해당이 된다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며 여기에 차량에 매연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