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매연4등급 조기폐차 확대실행 발표

수줍은 고릴라 2022. 8. 18. 13:34

 

 

그동안 조기폐차는 매연5등급에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디젤차량만 조기폐차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조기폐차를 매연4등급까지 확대실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오늘자로 환경협회의 공문이 내려와 이는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연4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는것이 아닌

 

2009년 8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중에 매연저감장치가 장착이 안된 차량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본인의 차량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매연4등급의 차량에 저감장치도 달리지 않은 차량이라도


 

▶차량이 사고로 인해 외관에 파손이 생긴경우

▶엔진,미션의 문제로 운행이 안되는 경우

▶외부의 심각한 부식이나 차량하부의 부식 혹은 누유가 심할경우

 

 

위와같은 경우들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조건에 해당이 되도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니

이에 관련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