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문제라던가 개인의 문제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등록할때 개인이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할때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일반폐차가 아닌 공동명의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이 위와같은 차령폐차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동명의 두사람의 신분증의 앞면 사진과 차량의 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를 걸쳐 차량은 약 60일후에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인 다른 한사람의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수가 없다면? 의뢰로 이와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경우에는 그어느 폐차장이든 구청혹은 등록사업소 쪽으로 문의를 해봐도 안된다고만 말을 할뿐 처리를 할수있는 곳이 없을겁니다 그렇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