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폐차 12

가압류폐차 가능여부는 고릴라폐차에서 확인

인터넷에 보면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가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폐차중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이와같이 차종에 따라서 11년이나 10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가압류폐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무조건 처리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부조회를 해봐야 폐차가능 여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인터넷상에 광고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압류폐차가 무조건 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가장먼저 차량의 연식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없이 오직 법원의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

폐차상식 2024.10.14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가능 한가?

인터넷에 보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들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차령이 11년이 넘을 경우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세금등이 밀려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폐차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질문 내용은 법원의 가압류가 2건이 걸여있는 상태에서 폐차,수출,명의이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명의이전이나 수출이 불가능하니 인터넷에 무조건 수출이나 매매로 유도하는 광고에 속아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원부상에 가압..

폐차상식 2024.05.21

법원가압류 폐차 가능여부 # 확실하게 알고 맡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서   이와같이 차령별로 정해진 연식 조건만 갖추면 압류나 저당,과태료등이 있어도 먼저 폐차를 할수있다고 인터넷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가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연식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곳으로 맡길 경우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법원의 가압류폐차 관련 정보를 차주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차량원부상에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압류 없이 오직 법원의 가압류만 1건 설정이 되었을 때에는 차령말소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다면 이를 절대로 납부하지..

폐차상식 2024.05.03

가압류폐차 # 가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자동차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압류가 있는데도 차량을 말소 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폐차말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연식이 각각 10년 혹은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에 가압류나 과태료 세금등의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인 기준으로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및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사본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차량의 수거및 말소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

폐차상식 2024.04.08

가압류폐차와 가처분폐차의 차이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폐차와 가처분폐차 언듯보면 두가지의 폐차종류는 같아보이지만 이 두가지 방법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두종류의 폐차처리를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으며 필요한 서류도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이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가압류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수가 없어 이를 마음대로 말소처리를 할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걸려있는 차량의 말소를 길가에서 흔히 볼수있는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맡기신다면 무조건 적으로 차주님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

폐차상식 2021.12.22

가압류차량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방법

차량에 캐피탈이나 개인간의 문제로 인해 법원쪽의 가압류가 설정이 된 차량의 경우 과연 폐차가 가능할까요? 이점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고있는 추세이며 인터넷등에는 이에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제가 오늘 가압류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법원쪽의 가압류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만 차령초과말소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지 않은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조건 가압류나 저당이 풀려야만 말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법원의 가압류가 아닌 임의경매나 가처분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

폐차상식 2021.08.05

자동차 가압류폐차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맡기세요

자동차를 폐차하려는데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과연 이런차량도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은 하다 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몇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이며 가장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이와같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되어야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통해 폐차처리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원의 가압류가 아닌 임의경매 처분이라던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당 차량을 맘대로 폐차말소 처리를 하시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아닌 단순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 세금미납없이 오직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또한도 폐차처리가 안될수 있습니다 해서 이를 무조건..

폐차상식 2021.07.21

차령초과 강제폐차 조건 #무조건 폐차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벽이나 현수막등에 "무조건 폐차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원가압류 문제차량폐차" 등 의외로 많은 폐차관련 광고물들을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허나 이것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런식들의 불법적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된 폐차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걸려있는 광고물들만 보시고 차량을 맡겼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차령폐차나 강제폐차의 경우에는 그에관한 조건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량일 경우 무조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차량원부상에 법원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설정이 되어있거나 저당설정이 얼마안되서 원금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은 차량이고 원부상의 법원쪽의 문제가 없으며 저당설정..

폐차상식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