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가압류,저당폐차 관련!

수줍은 고릴라 2015. 3. 1. 16:51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는 차량에 가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 부르며

걸려있는 금액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에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걸려있거나

차량의 연식이 해당이 안된다면 이는 절대로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07년식 소나타를 사고로 폐차하려 합니다 저당이 걸려있는데 가능할까요?

 

 

어제 오전에 한분께서 저에게 문의를 한 내용입니다

 

07년식 차량은 11년의 연식을 채우려면 2018년이 되어야 하므로

이는 저당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다른곳에서 폐차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왜 안된다고 하느냐고 따지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해주는 곳이 있다?

 

 

이는 절대 잘못된 정보로

 

 

 

 

이와같은 길거리에 붙법현수막을 보시고

무조건 폐차가 되는줄 알고 차량을 맡기시며

 

나중에 차량은 말소가 되지 않은상태로 찾지도 못하게 되어

각종 과태료와 세금폭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절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폐차가 되지 않으니

 

 

'무조건 폐차를 해드립니다' 라는 식의 불법광고물을 주의하시고

 

 

 

 

 

 

폐차시에는 xx페차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아닌

정식인증된 폐차장으로 맡기시어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