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등록증과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가져가 구청에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폐차처리를 하나? 일단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는 사망폐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류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반드시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사망한 사람의 기본증명서1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또 여기에 나오는 가족들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고 추가로 사망자 가족의 대표자 인감증명서1통과 위와같은 상속포기에 관련된 서류및 폐차위임에 관련된 서류에 사망자 가족대표가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