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차압류폐차 노후차폐차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7. 5. 3. 22:53

 

 

 

차량이 오래되어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경우

이때에는 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노후된 차량에 과태료나 저당등이 있고

이를 해결할수 없다면?

 

 

 

 

 

 

 

 

 

 

 

 

 

 

 

이럴때에는 노후차압류폐차로 처리를 해야하며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때

이는 노후차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노후차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는 수도권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로

지방에서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노후차압류폐차 후에 차량에 남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 많은 말들이 많은데

 

간혹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에 남은 압류는 소멸된다 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허나 이닌 잘못된 정보로

 

압류폐차로 처리가 될경우에는

차량에 남은 압류는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만약 차량구입을 하지 않게 되면 개인앞으로 압류는 따라붙게 되며

절대 소멸되는 과태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폐차보다 노후차압류폐차는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 60일까지 소요가 되며

 

 

폐차시 여러가지로 알아두실 점들이 많으니

압류폐차나 저당폐차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이전에 상담을 통해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먼저 받아보신뒤

 

※허가된 폐차장으로 맡기시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