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폐차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야 된다고들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등을 통해 많은 폐차정보가 나오고 있어
폐차를 하게되면 폐차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폐차시에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폐차보상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의 무게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경차,소형차,중형,대형차별로 차이가 나며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별도로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유를 하고 바로 차가 퍼져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한지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아직 키로수가 10만도 넘지 않았습니다..등등
이런 차량의 상태는
폐차보상금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폐차보상금은 고철시세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고철시세가 내려가게 되면 보상금도 내려가게 됩니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고철시세가 좋아
폐차시에 괜찬은 보상을 받곤 하였지만
이제는 고철시세가 거의 종이값이랑 비슷할 정도로 내려가있어
폐차를 한다해도 기대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차를 맡기실때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속아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사무실로 맡겨
이와같은 피해를 보는 차주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폐차는 보상금보다 안전한 폐차를 우선시 생각하시어
꼭 협회에 등록된 정식업체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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