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와 자동차세금환급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7. 3. 30. 03:49

 

 

 

 

폐차를 하고 나면 차동차가 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금을 1년치 선납한 분들은

자동차폐차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많은 차주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자동차는 말소가 되며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이는 다음날까지 말소처리가 됩니다

 

 

 

 

 

 

 

 

 

 

 

 

 

이후에 차주님께서는 폐차를 맡긴 폐차장으로 연락을 하시어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를 확인을 하신뒤

 

 

현재 속해있는 시,구청으로 전화를 하시어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런점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

자동차세금 환급을 못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진행이 될때에는

차량말소가 최대 60일까지 소요가 되니

 

 

폐차를 맡기고 나서 약 60일후 폐차장으로 말소확인을 하신뒤

선납에 대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찌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이런점을 모르시어 환급을 못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1년치를 선납한 차주님들만 해당되니

 

만약 세금을 선납하지 않는 분들은

차량말소후 말소시점까지의 세금을 나중에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