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오래되었는데 차량에 걸린 압류때문에
혹시라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후차 압류폐차라고 하여
이와같이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은
압류폐차를 이용하시어 먼저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수도권 기준으로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으로 아주 간단하며
이후에 모든 처리도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니
차주님은 그저 서류만 준비후 연락주시면 됩니다
정식폐차장에서 노후차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시고
이런식의 길거리에 붙어있는 광고나
인터넷상에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로 맡겨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니
노후차 압류폐차를 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협회인증 마크를 확인후 허가폐차장으로 맡겨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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