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령폐차 압류폐차하는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6. 12. 17. 02:53

 

 

 

차령폐차 압류폐차는

 

차량에 과태료 압류가 너무 많아

이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을때 사용되는 폐차방법으로

 

 

 

 

 

 

 

 

 

 

승용11년 승합,화물10년의 차령이 되어야

이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하면 기존의 과태료는 없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시는데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로 차량이 말소가 될경우

차량에 남은 압류는

 

차주분의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만약 차량이 없다면 개인압류로 설정됩니다

 

 

 

간혹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로

차령폐차를 하면 압류가 없어진다는 말에 주의하세요!

 

 

 

 

 

 

 

 

 

 

 

압류페차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1~2일에 처리되는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폐차는 50~60정도 말소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서 차량이 말소승인이 떨어질때까지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도 들어놓으셔야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차량이 운행이 안되는데

압류폐차 신청을 하면 차량을 가지로 오시나요?

 

 

네 폐차장에서는 폐차시 필요한 서류만 구비하시면

원하시는 날짜 시간에 견인차량이 방문드려

 

 

 

 

 

 

 

 

 

 

 

 

이처럼 압류폐차에 관한 모든 처리를 해드립니다!

 

 

 

 

 

 

 

 

 

 

 

 

 

 

 

 

차령폐차와 같이 중요한 폐차는

 

 

 

 

 

 

 

 

 

 

 

 

절대로 길거리의 불법 광고물이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 혹은 딜러에게 맡기지 마시고

 

꼭 협회의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