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코란도압류폐차 코란도저당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6. 12. 12. 07:00

 

 

 

 

 

 

 

 

 

코란도는 원래 조기폐차 대상차량이며

 

 

 

 

 

 

 

 

 

위의 조건과 맞을경우

최고 15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란도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을 모두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저당이나 압류를 해결하지 못할경우라면

이는 조기폐차가 아닌

 

코란도압류폐차나 코란도저당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나 저당폐차는 같은 말로

통칭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며

 

 

 

 

 

 

 

 

 

 

이와같이 연식이 11년 이상된 코란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폐차를 한다고 해도 압류나 저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차량말소후 다시 청구가 되니

 

이는 나중에 꼭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코란도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들이라면

 

코란도폐차시 먼저 압류,저당여부를 살펴보신뒤

차령초과말소냐 조기폐차냐를 선택하시길 바라며

 

 

폐차를 위한 압류조회는 제가 미리 해드릴수 있으니

저에게 상담을 통해 차량조회를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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