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폐차냐 중고판매냐?

수줍은 고릴라 2016. 12. 18. 02:44

 

 

노후경유차폐차 혹은 매매를 고민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글을 보고 한번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02년식 코란도를 처분하려할때

이를 폐차를 해야할까 중고로 팔아야 할까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은 현재 차량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냐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02년식 코란도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이 될경우

 

최고 15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6월까지 노후경유차폐차후 신차구입을 하며

최고 143만원의 각종 할인혜택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최소 293만원의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에비해 2002년식 코란도를 판매하게 되면

차량의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해도 150만원도 받기 힘듭니다

 

 

 

그것도 차량상태가 아주 좋아야 하지

외관이나 키로수가 많다면

 

이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노후경유차량을 폐차가 아닌 판매를 할경우

개소세할인등 총 143만원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비교를 해봐도

노후경유차량을 폐차냐 판매냐는 답이 나오겠죠?

 

 

 

물론 모든 경유차량이 조기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이 되야 하니

 

 

처분전에 상담을 통해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다시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들도

2017년도에 조기폐차를 한다는 곳이 늘고 있으니

 

 

지방 광역시의 조기폐차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시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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