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이는 차량에 압류로 설정이 되며
계속해서 이런 압류를 해결하지 않을때에는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야 압류를 모두 처리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 운행을 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써 압류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는 자동차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도 자동차폐차가 가능하다?
네 번호판영치 상태에서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11년 승합,화물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며
이는 합법적인 폐차절차로 절대 차주님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때에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가능하며
이모든 처리는 폐차장에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시 필요한 서류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간혹 차량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이외에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된후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후에 차량은 강제견인이 되어 처리가 되며
이로인해 차주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으니
영치후 최대한 빨리 처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의 상담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유선상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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