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령초과폐차란 무엇인가?

수줍은 고릴라 2016. 9. 19. 08:16

 

 

 

차령초과폐차라고 하면

대부분의 차주님들은 아주 생소하게 들리실겁니다

 

 

 

 

보통은 차령초과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라는 말을 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압류폐차와 차령초과폐차는 같은 뜻으로

두폐차 방법은 절차나 필요서류가 모두 동일합니다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때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하며

 

 

수도권기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말소처리는 일반적인 폐차와 달리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가 되니

 

차량말소가 될때까지는 보험을 유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간혹 차령초과폐차라 해서

불법적인 폐차 일명 대포차량 폐차와 혼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포차폐차와 차령초과폐차는 엄연히 다른 방법으로

 

대포차는 불법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법적인 절차로 폐차가 불가능 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대포차량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겠습니다!

 

 

 

 

 

 

 

 

 

 

폐차전에는 꼭 미리 원부를 조회받아보신뒤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니

 

 

 

폐차를 위한 원부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회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차후 압류승계는?  (0) 2016.09.21
법인폐업폐차 하는 방법  (0) 2016.09.20
주말폐차,휴일폐차가 가능한곳은?  (0) 2016.09.18
자동차 폐차방법관련 정보  (0) 2016.09.15
폐차가격과 폐차부품관계  (0) 201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