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후 압류승계는?

수줍은 고릴라 2016. 9. 21. 08:12

 

 

 

 

 

요즘은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저당이 있을경우

이는 차량의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개인간의 약속만 있다면 압류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중 하나가

 

 

폐차후에 남은 압류를 누가 해결해야하나? 이것이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테니 한번 잘읽어보세요!

 

 

 

 

 

 

 

 

 

차량에 명의이전을 하기전 발생된 압류가 있으며

이를 폐차를 하게될 경우에는

 

 

 

 

 

 

 

 

 

일단 위와같은 차량의 연식이 되어야 하며

 

 

이후에 폐차처리를 하게 된후

차량에 남은 압류는 명의이전을 기준으로 다시 갈리게 됩니다

 

 

다시말해 이전을 받기전에 발생된 압류는

폐차후에 다시 전차주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혹여 개인간에 압류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고 이전을 했다해도

이는 개인간의 문제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시,구청에서는 이 압류를 다시 전차주에게 돌립니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사법이 아닌 민사상으로 처리를 해야하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

이제는 압류가 있을경우 아예 명의이전이 안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거래가 아닌 개인의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할때는

차량폐차후 남은 압류는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시에는

개인앞으로 압류가 설정이 됩니다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중 폐차를 하게되면 압류,저당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로

절대로 저당이나 압류는 폐차를 한대해도 소멸되지 않으니

 

 

잘못된 정보를 보고 폐차를 맡겨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