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량에 압류가 많아서 고민중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이를 차령초과말소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렉스는 승합으로 분류가 되어
연식이 10년 이상만 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신분증사본,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이와같은 진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모든 처리는 저희 폐차장에서 알아서 해드립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시에 알아두셔야 할점은
일반폐차처리와 달리 말소까지 시간이 최대 2달까지 걸려
말소처리까지 보험을 유지하셔야 하며
스타렉스의 경우는 조기폐차조건이 된다해도
차령초과로 말소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스타렉스폐차를 하실때에는
차령초과말소보다 조기폐차를 먼저 고려하셔야 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원부조회와 함께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폐차말소 압류폐차방법은 (0) | 2016.08.30 |
---|---|
서울조기폐차 꼭 읽어보세요! (0) | 2016.08.29 |
무쏘조기폐차 무쏘페차정보 (0) | 2016.08.27 |
서초구폐차장 서초구폐차에 대해알아봅시다 (0) | 2016.08.26 |
자동차폐차와 과태료처리는? (0) | 2016.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