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강제폐차말소 압류폐차방법은

수줍은 고릴라 2016. 8. 30. 04:09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할부나 저당,압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이런경우 강제폐차를 알아보시는데

 

 

엄밀히 말해 강제폐차는 잘못된 말로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조건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로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안될시에는

저당,할부,압류등을 모두 완납해야만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간혹 길거리에 보면

문제가 있는 차량을 무조건 폐차를 해준다는 광고가 있는데

 

 

 

이런 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긴다면

이는 나중에 대포차량으로 둔갑이 되어

 

더 더욱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강제폐차 압류폐차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하니

 

 

 

이런 폐차를 하실때에는

관허 96-4의 정식허가업체인 경인폐차산업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