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기간 조기폐차 가능기간은?

수줍은 고릴라 2016. 5. 30. 04:24

 

 

 

오래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를 조기폐차라고 합니다

 

 

허나 차주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조기폐차가 아무때가 가능할꺼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조기폐차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1~6월 7~12월에 걸쳐 한해에 두번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마감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1~6월의 상반기 예산이 대부분 마감이 되었습니다

 

해서 2016년 상반기 조기폐차는 마감이 되었다 볼수있어

7~12월의 하반기 조기폐차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조기폐차기간을 잘 모르시어

무작정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다가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조기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니

 

차주님들은 조기폐차 기간과 예산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016년 상반기 조기폐차는 거의 마감이 되어

더 이상 조기폐차신청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7월중순쯤 되면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다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할것이니

 

하반기 신청을 좀더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에게 미리 예약신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따로 접수를 예약받아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면 바로 진행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명의자의 통장,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니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하반기 예약접수를 받아 빠르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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