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카렌스압류폐차 카렌스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6. 6. 5. 12:06

 

 

카렌스는 lpg와 디젤두종류로 나뉩니다

 

 

해서 보통은 일반폐차와 조기폐차로 나뉘게 되지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을 해결하지 못해

위의 두가지 폐차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일반폐차도 조기폐차도 아닌

카렌스압류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압류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같이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과거 카렌스압류폐차를 하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했으나

 

 

폐차시 인감을 가지고 말소가 아닌

차량의 재판매에 사용하는 불법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저희는 카렌스압류폐차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모든 처리를 대시 진행시켜드립니다!

 

 

 

이는 차량이 수도권에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며

등록지와 차량주소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저희 경인폐차산업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끼시던 차량을 정식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로 폐차를 맡겨 피해를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인증된 정식업체로 맡겨

안전한 폐차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