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타폐차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의 정보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나타폐차를 할때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차량에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이를 일반폐차라 하며 가장많이 처리가 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견인부터 말소처리까지 늦어도 다음날이면 끝납니다
일반폐차시에는 신분증사본만 있어도 가능하나
가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으며
이런곳은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사무실이나 불법업체일수 있으니
일반폐차시에는 절대로 인감증명서를 주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폐차와 달리차량에 저당,압류,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일때에는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진행처리가 달라
위와같은 진행절차로 처리가 되며
말소처리까지는 60일정도가 소요되어
말소처리가 될때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어야
이후 이에대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소나타폐차시에는 두가지방법중
현재 차주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며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해야할지 선택을 하기 힘드실때에는
폐차전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유선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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