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저당있는 차량 폐차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2. 12. 14. 08:51

 

신속,정확,안전한 폐차를 약속드리는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폐차를 하실때에는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세금압류나 저당등을 모두 해지하셔야 가능합니다

 

허나 노후된차량에 과도한 과태료,세금등이 많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방치를 해버려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많아 짐에따라

나라에서 이를 막고자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의 조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차량에 아무리 많은 금액의 세금,과태료나 저당이 있다해도 무조건 선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폐차를 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적당한 폐차보상금도 지급이 됩니다

 

(압류폐차시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말소까지는 45~60일정도 소요!)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게서는

 

 

 

이렇듯 방법을 알지못해서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곳으로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정식폐차장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쉽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지만

간혹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기타 인터넷상의 폐차대행업자에게 폐차를 대행맡기시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로고인해서 공업사로 차량이 입고가 되면 하루에 19000원의 보관료가 발생이하며

사고당시 일반렉카에 견인이 되셨다면 부당한 견인비를 청구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모든 내용들까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당,할부가 많아서 아직까지 폐차를 못하시고 고민이시라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폐차를 도와드리는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