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압류폐차및 폐차보상금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2. 12. 13. 08:18

 

차량의 연식이 9년이상된 자동차는 과태료,세금압류가 많이 있다해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입니다

 

 

 

아직까지 일반분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정보이기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을위해 오늘 보다 자세한 압류폐차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의분은 레조차량을 압류폐차하기 위해서 이에대한 궁금점을 물어오셨네요

 

고철비45만원에서 자동차세30만원과 서류비명목 3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받는다는게 맞냐고 궁금해하십니다

예전같았으면 무조건 폐차보상금을 모두 차주님께 드릴수가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 압류폐차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폐차보상금 한도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구청으로 선납이 들어가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허나 이에따른 서류비가 3만원이 들어간다는것은

정식 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자에게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명 서류비가 아니고 대행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폐차를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자에게 맡길경우

나중에 말소확인이 어려워져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 약 2달정도 소요가되어 이때까지는 보험을 유지시켜놓으셔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령이 9년이상이면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가 가능한가?

그렇치 않습니다!

물론 차량의 세금,과태료의 금액이 아무리많다해도 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원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100프로 압류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곳들이 있는데

이런곳에 가처분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맡기셨다가는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고 계속해서 세금만 쌓여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폐차는 절차나 모든면에서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해서 이럴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안전한 폐차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경기쪽에 거주중이시라면 1등급 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을 위해 휴일,늦은시간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