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압류폐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12. 12. 31. 09:58

 

언제나 신속하고 안전한 폐차를 약속드리는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은경우 이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위에 보시는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나라에서 지정해놓은 연수만 채우면

아무리 많은 과태료 압류가 있다해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했었습니다

 

허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국가재정이 줄어듬에따라

나라에서는 2012년 12월27일부로 압류폐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차령 9년이상인 승용차동차'는 2년이 늘어 이제는 차령이 11년이상 되어야

압류폐차로 선폐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차종에 걸쳐 각각2년씩 연식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2012년 기준으로 전에는 2003년식 차량까지 가능했던 압류폐차가

이제는 2001년 차량부터 그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인넷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압류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아직까지 바뀐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답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에대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빠른 정보는 정식허가폐차장 이여야만 습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의 폐차대행업자들은 이런 저의 정보를 보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용을 고쳐

정보를 다시 올리기 급급하죠

 

일반폐차뿐 아니라 압류폐차는 차량의 재판매에도 이용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른 중요한 문서가 들어가는 폐차를 정식 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자에게 맡긴다는건 위험한 일입니다

 

위의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폐차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