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lpg카니발폐차보상금은??

수줍은 고릴라 2016. 4. 21. 10:29

 

 

 

오늘 알아볼 내용은 lpg카니발폐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니발은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위에 보시는 조기폐차 조건에 적혀있듯이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동차만 가능하므로

 

 

lpg카니발은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폐차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일반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말소까지 진행이 되며

물론 이모든 처리를 폐차장에서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lpg카니발페차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점은

 

차량이 출고당시에 lpg로 나왔는지

아니면 디젤차량을 lpg로 개조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lpg로 출고가 된 차량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lpg로 개조를 했다면

 

이에대한 본인부담금이 10~20만원정도 발생을 할수 있으며

개조된 부품은 다시 탈거를 해서 반품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때

해당 대행업소에서는 이에대한 금액얘기를 하지않기때문에

 

나중에 폐차시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폐차전에 개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카니발뿐 아니라 개조를 한 모든 차량에 해당이 되며

만약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해당 폐차장에서 고철비용에서 산계처리후 진행이 되니

lpg카니발폐차를 고려중이신 분들은 이런점들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