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차량폐차 차령초과말소란?

수줍은 고릴라 2016. 4. 18. 06:54

 

 

 

차량이 오래되어 문제가 발생을 하게되면

보통 폐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차량이 노후가 되어 폐차를 할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차량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라고 해서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해도 먼저 폐차를 할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합법적인 폐차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차량을 방치하거나 길거리의 광고등을 보고 폐차를 맡기실경우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폐차.말소확인을 검색해보시면

딜러나 대행업체로 폐차를 맡겨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그만큼 폐차를 맡기실때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반드시 인증마크가 있는 폐차장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협회의 인증마크란?

 

 

 

 

 

 

이처럼 협회에서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에

위와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되며

 

 

이런 마크가 있는 폐차장이라면 안심하고 폐차를 맡겨도 되니

 

 

인터넷상의 단순히 폐차xx xx폐차등의

인증마크 없이 단순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아닌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노후차량폐차를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