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저당폐차의 내년도상황

수줍은 고릴라 2015. 11. 30. 11:08

 

 

 

 

차량에 압류나 저당등이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 부르며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때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나 저당폐차를 하실때에는

일반폐차와 달리 

 

 

세금이 걸려있는 구청에 따라

최대 10~30만원의 선납을 하고 폐차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허나 2016년도에는 압류폐차법이 개정될 예정이라

 

 

 

내년부터는 압류폐차,저당폐차를 하게될때에는

과태료가 아닌 세금부분은 모두 완납을 해야 폐차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차량에 과태료가 아닌 세금부분이 금액이 클경우

폐차를 아예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압류폐차를 고려중이신 분들이라면

올해 빨리 폐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는 2016년도가 되어야 보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 지방쪽에서는 이미 세금을 받고 폐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완납하게 폐차를 하게 되야 한다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길거리 불법광고물이나 불법대행업체로 폐차를 맡기게 되어

더 많은 피해가 생길것으로 예상이 되니

 

 

 

 

 

압류,저당폐차를 하실때에는 무작정 광고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어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