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트라제폐차와 폐차보상금

수줍은 고릴라 2015. 11. 28. 10:31

 

 

 

 

트라제폐차를 하실때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휘발류나 lpg트라제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불가하여 일반폐차로 진행이 되며

 

 

이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트라제경유차량일 경우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트라제XG 2001 FO-20DSL9-A2 1,500,000
트라제XG 2000 FO-20DSL9-A1 1,500,000
트라제XG 2002 FO-20DSL9-A2 1,500,000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시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며

 

 

 

 

 

 

 

 

위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보기에는 복잡해 보일수 있으나

 

 

이모든 처리는 폐차장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차주님이 직접 하실일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제폐차보상금은 25만원선으로

이는 현고철시세를 바탕으로 책정이 된것으로

 

내년도(2016년)에는 이보다더 더 내려갈것으로 예상되니

최대한 빨리 폐차를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