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
정작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차폐차를 하실때 방법과 알아두실점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테니
미리미리 정보를 숙지하시어
사고차폐차시 피해를 보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량에 자차보험을 들고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뒤 폐차를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다만 자차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음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할때에는
본인이 직접 차량폐차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 많은 차주님들이 견인기사나 공업사측에 폐차대행을 맡기곤 합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일로써
견인기사나 공업사등에 폐차대행을 맡길경우
차주님들은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뿐 아니라
나중에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사고폐차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대행이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로 인해 차량이 공업사에 보관중이라면
하루에 2만원에 달하는 보관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량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견인조취로 공업사로 입고가 되었다면
이는 별도로 견인비가 청구가 되니
위와같은 견인비용표를 꼭 참고를 하시어
견인기사들의 부당한 견인비 횡포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차폐차를 할때에는
연식이 좋은 차량일경우 차량의 파손여부에 따라
폐차보상금이 차이가 날수가 있으니
사고차폐차시에는 반드시 차량의 파손부위를 사진을 찍어
이를 미리 문자로 발송을 해주셔야
제대로된 폐차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폐차,저당폐차의 내년도상황 (0) | 2015.11.30 |
---|---|
트라제폐차와 폐차보상금 (0) | 2015.11.28 |
조기폐차에 관련 몇가지 정보안내 (0) | 2015.11.24 |
종로구폐차장 종로에서 폐차하는방법 (0) | 2015.11.20 |
폐차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0) | 201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