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대리폐차 폐차대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5. 12. 2. 12:13

 

 

 

본래 폐차를 하실때에는 본인이 직접 맡기셔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

 

▶차주가 해외에 나가있을 경우

▶차주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경우

▶차주가 행방불명이 된경우

 

 

 

위와같이 차주가 직접 폐차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에는 대리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폐차를 하게 될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되나?

 

 

 

아주 간단합니다!

 

 

 

대리인이 폐차를 한다고 할지라도

차주분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견인후

위와같은 모든 처리를 해드립니다!

 

 

 

간혹 대리인폐차시에 차주의 인감이나

대리인의 인감및 위임장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폐차방법으로

대리인폐차시에는 절대로 대리인의 서류가 따로 들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한가지더!

 

 

만약에 차주분의 행방이 불명상태이며

차주분의 신분증도 준비할수 없다면

 

 

이는 대포차량으로 구분이 되어

절대로 합법적인 폐차가 이뤄질수 없으니

 

 

대포차량을 폐차대리할 경우

나중에 대리인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가 되지않는다 해서

길거리에 붙은 '무조건 폐차해드립니다' 라는 식의 광고를 보고 맡기시면

 

이또한 나중에 처벌대상이 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폐차처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진행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는 것은 물론이요

이후의 책임이 차주나 대리인에게 까지 미칠수 있으니

 

 

폐차를 하실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맡기시어 안전하게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