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생계형 차량이라 할수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많이 붙게되고
나중에 폐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오늘 포터압류폐차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류폐차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승용차기준 11년 승합,화물은 10년이상의 연식이 되야합니다
포터는 화물차량으로 구분이 되기때문에
연식이 10년이상 되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에는 차량에 걸린 압류나 저당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간혹 압류폐차를 하고난뒤 과태료가 없어질꺼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과태료나 저당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차량구입을 하지 않을시에는 나중에 개인압류로 설정이 되니
이는 차후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포터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사업자사본
포터압류폐차시 처리과정은?
필요서류만 준비하시면 차주님이 직접 폐차장에 오실필요없이
폐차장에서 견인차량을 보내드려 위의 절차를 진행시켜드립니다
단 말소까지는 2달까지 소요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압류가 있는 포터폐차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폐차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렇게 길거리 불법광고물을 보고 차량폐차를 맡기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차주님들이 계시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저런 불법광고물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대행업체가 아닌
정식등록된 허가폐차장으로 폐차를 맡기시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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