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폐차 영치폐차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5. 6. 13. 10:05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원부상으로 압류로 등록이 됩니다

 

 

압류로 등록이 된후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시

구청에서는 번호판영치를 하여 차량운행을 못하게 막는데

 

 

최근들어 국세가 많이 부족한 탓인지

번호판 영치를 예전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차량운행이 불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조1항의 위반시는

소유자에게 50만원 부과, 10조3항을 위반시는 소유자에게 10만원 부과,

10조4항을 위반시는 운행자에게 30만원이 부과한다

 

 

위에서처럼 번호판없이 운행을 할시에는 처벌을 받게되니

 

 

절대 영치후에는 운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된 후라면

 

차량의 연식이 좋은 차량은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셔야 하겠지만

 

 

 

노후된 차량이라면 차라리 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번허판영치폐차시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위의 절차로 폐차진행이 가능하니

 

 

되도록 빨리 폐차를 선택하시어

구청에서 강제견인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처리가능하니

영치가 되셨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어

빠른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