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폐차시에는 일반승용차와 달리
여러가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장먼저 스타렉스 디젤차량이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이는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일반 폐차보상금 이외에도
스타렉스장축12인 | 2000 | HA12LP-1 | 1,040,000 |
스타렉스장축12인승 | 1997 | HA12L-1 | 520,000 |
스타렉스장축3밴 | 2001 | HA1TCIMVL-1 | 1,250,000 |
스타렉스장축3밴 | 2002 | HA1TCIMVL-1 | 1,490,000 |
스타렉스장축6밴 | 2000 | HA12VLP-2 | 1,380,000 |
스타렉스장축6밴 | 2002 | HA1TCIMVL-2 | 1,500,000 |
이와같은 정부보조금을 형식,연식에따라 받을수 있어
중고매매보다 가격을 더 받게 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타렉스를 lpg나 매연저감장치를 개조하셨다면
이때에는 조기폐차 조건 4번에 부합이 되므로
이는 일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조를 할때 개조대행업체에서는 무조건 무료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개조시에는 전액무료가 아닌 본인부담금(10~20)이 발생을 하며
개조당시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폐차를 할때 다시 청구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서 차량을 개조하라는 공문을 받으셨다면
개조를 하시는 것보다차라리 조기폐차를 선택하시어
고철비+정부지원금으로 다른 중고차량등을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처럼 스타렉스는 일반폐차와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반드시 폐차전에 어떤식의 폐차를 할것인지 잘 살펴보셔야
더많은 돈을 받고 폐차를 하실수 있으니
무작정 대행업체에 폐차를 맡기시어 금액적 손해를 보지마시고
꼭 정식인증업체에 폐차를 맡기시어
빠르고 안전하며 돈도 더 받을수 있는 폐차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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