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보상금 어떻게 책정이 되나?

수줍은 고릴라 2012. 10. 22. 08:44

 

서울,경기지역 1등급업체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차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폐차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 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타고다니시던 차량을 폐차할때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시죠?

 

물론 차량의 종류에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폐차보상금은 차량의 무게에따라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형차의 경우 5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형차의 경우 보통 150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여기에 고철시세 300원을 곱하면 45만원의 보상금이 나오며

알루미늄휠이 있을경우 5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기때문입니다

 

 

 

 

위의 두대의 중형승용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파손이 심하게 되었고 나머지 한대는 외관이 멀쩡합니다

그렇다면 두 차량의 보상금은 다르게 지급이 될까요?

 

그렇치 않습니다 위의 두 차량은 모두 같은 금액의 폐차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사고로 차량이 훼손이 되었다해서 차량의 중량이 줄어들지 않기때문입니다

 

이에 차량의 키로수,과거 사고유무등도 전혀 보상금과는 관계가 없다는점 기억하세요

 

물론 수출이 나가는 몇몇 승합차의 경우

차량의 외관에따라 10~20만원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폐차문의를 하실때에는 차량의 키로수나 사고유무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차량의 종류와 알루미늄휠의 여부만을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드릴수있는 한도내에도 최고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010 8753 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