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1등급 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압류가 많은 차량을 어떻게 폐차해야 하는지에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일반적인 폐차가 아니고 압류폐차를 하실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압류폐차는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 부릅니다
이는 노후된 차량에 과도한 세금,과태료가 붙어있어
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거리에 방치를 시켜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남에따라
차량의 연식이 9년이상 된 차량이라면
차량에 압류,세금이 많다해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토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시는것처럼 압류가 53건이나 걸려있는 차량도 차령초가말소로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 45~6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되어 이기간동안에는 보험을 유지시켜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차량의 재판매에 이용될수있는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기때문에
대행을 맡기시지 마시고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10 8753 8021
위의 번호로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차량조회이후에
보다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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