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폐차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12. 10. 18. 08:41

 

폐차전문 지식인 수줍은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셔야 할때에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차량이 사고가 나셨다면 빠르게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견인기사들이 귀신같이 알고 달려옵니다

그후에 자신들의 맘대로 견인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차량을 가져다 놓습니다

 

보통 차주님들께서는 사고로 경황이 없어

이를 그냥 방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로인해서 나중에 터무니없는 견인비를 요구하며 견인비와 폐차비를 퉁치겠다고 한뒤에

차량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시면 가장먼저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

보험사측의 견인서비스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차량이 파손이 되어 폐차를 하시게 될경우

먼저 차량의 상태를 폐차장에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제대로된 보상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야 정해진 고철비뿐이 지급을 받지 못하지만

 

 

위에보시는 연식이 얼마안된 차량이 앞부분은 완파가 되었지만

뒤쪽이 멀쩡하시다면 이는 일반고철비보다 좀더 가격을 받고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런것을 모르고 그냥 맡기신다면

50만원정도의 보상금뿐이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현재 차량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시거나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시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의 중요포인트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 사고가 나면 빠르게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 보험견인서비스를 신청한다

 

▶둘째 : 본인의 차량상태를 전문가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서 보다 많은 폐차보상금을 받는다

 

두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