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압류페차관련 법령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저당,압류폐차가
현재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기때문에
많은 차주님들이 곤란을 겪고 계시며
저희역시 이부분에 대해 최대한 처리가 가능한쪽으로 노력중입니다
솔직히 차량의 연식도 오래되고 과태료나 저당이 있어 폐차를 하지못해
길거리로 차량방치를 막고자 생긴 제도가 차령초과 말소법인데
이제 와서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보이며
조만간 다시 정상적인 폐차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차주님들께서는
이처럼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등을 보시고
차량을 아무런 곳으로 맡기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폐차xx xx폐차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일명 폐차대행업체들의 광고가 늘고 있으며
이런곳들이 허가된 정식폐차장인줄 아시고 차량을 맡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절대 정식폐차장에서는 폐차xx xx폐차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니
이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의하세요!
폐차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뤄지는 절차로 보일수 있으나
이처럼 아무런 생각없이 대행을 맡기셨다가는 큰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페차전에는 반드시 정식폐차장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어
안전하게 처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차대행? 주의하셔야 합니다! (0) | 2014.02.27 |
---|---|
자동차폐차와 보험! (0) | 2014.02.25 |
페차보상금책정 원칙! (0) | 2014.02.22 |
자동차폐차보상금 관련 정보! (0) | 2014.02.19 |
트라제폐차 안전하게 하는법! (0) | 201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