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보상금 관련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4. 2. 19. 11:59

 

차량폐차시에는 그에 맞는 폐차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 처럼 차량사고가 난뒤 폐차시에는

보상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차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일반적으로 소나타의 폐차보상금은 50만원정도 책정이되나

연식이 좋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파손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이는 차량의 파손상태를 사진으로 전송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금액안내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폐차보상금은 보험사와 저..둘중 누가 먹는건지?

 

사고후 폐차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보상해준뒤

차량은 잔존물로 인정을 하여 보험사에서 수거한뒤 폐차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타인의 과실로 인한 폐차라면

차량폐차의 권리는 차주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차주님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고차량폐차시에는

크게 자차의 가입여부에 따라 폐차보상금이 결정되게 되니

저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히나 사고로 인해 폐차시에는

견인기사나 공업사등에서 자신들이 폐차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폐차는 견인기사나 공업사등으로 대행을 맡길경우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반드시 폐차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