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와 보험!

수줍은 고릴라 2014. 2. 25. 08:51

 

 

차량이 폐차말소 되기전까지는

반드시 해당 차량에는 보험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자 위의 질문자님 처럼 만약 보험이 지난 상태에서 폐차를 할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좋을까요?

 

 

일단 먼저 폐차시에는 보험의 가입여부나 차량검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보험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차말소후에 미보험에 관한 과태료가 발생이 되며

 

 

 

 

위의 질문자님은 현재 미가입 상태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소 과태료(10일까지적용)인 1만5천원이 발생됩니다

 

해서 차라리 보험을 다시 들고 폐차를 하시는 것보다는

폐차후에 만오천원의 보험과태료를 따로 납부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다만 보험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니

최대한 빨리 폐차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차량폐차가 되면 저희 폐차장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보험사로 보내드리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며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없으시다면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당일 모든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최근 인터넷상에 폐차xx xx폐차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폐차대행업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이에따른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차주님들께서는 차주님과 가까운 곳의 폐차장이라는 식의

대행업체의 거짓광고에 속지 마시고

 

폐차는 반드시 정식폐차장으로 맡기시어

폐차후 발생되는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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