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침수차폐차및 화재차폐차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3. 11. 29. 10:19

 

 

 

 

위의 차량은 얼핏보면 멀쩡해보입니다

허나 뒤쪽 부분을 보시면 차량의 화재로 인해

차량이 파손이 된 상태인걸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이 테라칸차량도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허나 이차량은 침수차량으로 엔진이 완전히 손상된 차량입니다

 

이렇듯 화재나 침수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때에는

차량수리및 판매가 불가하기에

차주님들께서는 폐차를 결정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침수차폐차및 화재차폐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화재및 침수가 발생되었을때

차량에 자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는 해당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보상해준뒤

나머지 차량은 잔존물로 수거를 해간뒤

보험사에서 알아서 폐차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차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따로 폐차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신 상태시라면

이는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를 결정하셔야 하며

 

차량구입시 할부및 저당이 있으시다면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11년 승합,화물차10년

이상이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저당,할부를 모두 완납하셔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침수및 화재로 인해 급하게 폐차를 하게되는 경우에

차주님들께서는 공업사나 딜러 혹은 인터넷상의 대행업체에

차량폐차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량폐차를 정식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대행을 맡기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재판매 되거나

차량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차량처리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폐차시에는 반드시 허가폐차장인지 확인을 꼼꼼히 해보신뒤에

페차결정을 하셔야 피해를 보지 않으니 이점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특히나 화재나 침수차량을 딜러에게 맡기시면

대부분 불법적으로 차량재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누군가는 이차량을 다시 구입을 해서 큰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차주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폐차시에는 반드시 폐차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내용안내를 받으신뒤

안전하고 빠른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