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저당폐차,압류폐차 안전하게 처리하기!

수줍은 고릴라 2013. 11. 27. 08:18

 

기본적으로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는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차령초과 말소' 라고 부르며

 

 

 

이는 위에서 처럼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가능하였습니다

 

허나 폐차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이제는 저당이나 법원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이 난 차량에 대해서는

더이상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실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당이 1200만원이나 잡혀있는 상태에

법원쪽의 가압류까지 설정이 되어있다면

이는 폐차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폐차나 압류폐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가?

 

 

 

저당이나 압류폐차 질문이 올라오면 이런식의 답변이 달리게 되는데

 

과연 문제도 해결되고 돈도 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위와같은 곳들은 절대 합법적인 곳들이 아니며

이런곳으로 차량을 맡길경우에는

차량말소가 아닌 대포차량 형식으로 차량이 판매가 되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이나 스티커들을 보시고

급한마음에 차량을 아무렇게나 처분하셔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저당,압류폐차?

 

조금은 복잡할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폐차가 힘들다해서 차량을 아무렇게나 처분을 하신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저당이나 압류폐차에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 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