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카렌스폐차방법및 폐차보상금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3. 12. 4. 09:05

 

카렌스(lpg)차량 폐차시 어떻게 해야 하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마침 카렌스폐차관련 질문이 올라와

이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태료가 많이 미납상태인데 폐차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남은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많이 있으시다고 해도

이는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으므로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실수 있으며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시에는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허나 많은 차주님들이 잘못알고 계신것 중 하나가

차량폐차말소후 과태료가 소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과태료 세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말소후 다른 차량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앞으로 압류설정이 됩니다

 

2.폐차시 보상은 어느 정도 나오며 즉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카렌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만원의 폐차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세금에 대한 선납(최대 30만원)을 받는 곳이 있어

이는 폐차전에 상담을 통해 원부조회를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선납이 없으시다면 바로 입금처리가 되며

선납이 있을경우에는 선납금액을 차감후 바로 입금이 됩니다

 

 

3.정기 검사 만료일이 이달 15일인데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4.보험은 유지해야 하나요?

 

차량폐차시에는 보험및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차령초과말소시에는 말소까지 2달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이때까지는 책임보험만 이라도 유지를 시켜 놓으셔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같이 카렌스 폐차관련 질문에 답변식으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가장중요한 점은

폐차는 반드시 허가된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유사대행업체에 차량을 맡기신뒤

차량말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차시에는 반드시 허가폐차장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신뒤 결정을 하시길 바라며

이전에 상담을 통해 원부조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폐차정보를 안내 받고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