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화물차량은 생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다보니 서민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처분을 하실때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노후된 화물차(1톤화물차)를 처분하실때에는
반드시 중고매매가 아닌 조기폐차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화물차량이라면
이는 중고매매보다 조기폐차가 훨씬 더 금액을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실예로 99년식 포터차량을 판매를 하신다면
이는 중고매매로는 100만원도 받기 힘드시지만
이를 조기폐차하신다면
포터초장축 | 1998 | HAU2BL-3 | 950,000 |
포터초장축더블캡 | 1999 | HAU2BL-9 | 1,190,000 |
포터초장축슈퍼캡 | 1998 | HAU2BLD-3 | 950,000 |
포터초장축슈퍼캡 | 1999 | HAU2BLD-3 | 1,190,000 |
위와같은 정부보조금에 고철비로 70만원을 더 받으시어
대략 19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시는 차주님들은 무조건 중고매매로만 알아보시다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렇듯 정보를 드립니다!
이는 1톤포터뿐 아니라 모든 화물차량에 해당이 되며
경유를 사용하는 코란도,스타렉스,무쏘등도 이에 해당이 되니
반드시 판매전에 조기폐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란 차주님께서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견인후 모든 처리를 해드리니
전혀 어려움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를 선택시에도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바로 인터넷상의 유사대행업체의 광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광고를 하는 업체중 100곳중 90곳이상은 대행업체이며
이런곳으로 폐차를 맡길경우에는 처리도 늦어질 뿐더러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실수도 있으니
※폐차시에는 반드시 허가된 정식폐차장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더 있으신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따로 신청하시면
제가 원부조회부터 보다 정확한 내용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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