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lpg차량 폐차시 보상금은?

수줍은 고릴라 2013. 11. 11. 08:42

 

차량의 엔진에는 연료의 종류에따라 나뉘게 되며

크게 휘발류,경유,lpg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폐차시에도 차량연료에따라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는 일반승용차가 아닌 승합,화물차를 기준으로

디젤이냐 lpg차량이냐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2000년식 스타렉스를 페차한다는 가정하에

 

lpg차량이실 경우에는 무조건 고철비용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디젤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이는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스타렉스터보장축12인오토 2000 HA1TCIL-4 1,060,000
스타렉스터보장축12인오토 2001 HA1TCIL-4 1,280,000
스타렉스터보장축12인오토 2002 HA1TCIL-4 1,500,000
스타렉스터보장축11인오토 2000 HA1TCIL-5 1,190,000

 

위에보시는 것처럼 고철비와는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디젤차량이시였다가 lpg개조를 하셨다면

2년이 지났다해도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며

 

lpg엔진은 수출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고철처리가 되기때문에

조기폐차지원금뿐 아니라 고철비용에서도 10~20만원까지 차이가 나니

절대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중,소용 승용차는 lpg나 휘발류엔진이라 할지라도

차량의 중량에따라 폐차보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폐차보상금이 어느때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럴때 일수록 높은 폐차보상금으로 차량을 유도한뒤에

차량폐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해버린다 던가

처음얘기했던 보상금을 말도 안돼는 이유를 들어 깍는

일명 '폐차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인터넷상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대행업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차주님들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빠른 폐차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고릴라가 되겠습니다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