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상속이나 법인폐차는 서류상이나 절차가 다소 어렵게 느끼실수 있으실겁니다
또한 실제로 약간의 복잡한면이 있어
이를 정식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인터넷상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대행업체에 맡기시어
금액적이나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서서
오늘 폐차전문가 고릴라가 법인폐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법인이 파산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있으며
차량사고로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할때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선폐차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차량에 과태료,세금압류가 있고 법인이 폐업상태라해도
이는 정상적으로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실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받을수있습니다
▶대표자 인감 증명서 :이는 아버님의 인감증명서를 띠시면 되고요
▶인감도장 :폐차장에서 위임장이란걸 작성해 가면 여기에 찍어주실때 필요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이것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혹 법인폐업이 된 상태에서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할수 없으며
이런 차량은 저희는 대포차량으로 분류를 하기때문에
절대 필요서류가 없이는 폐차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스티커를 보시고
무조건 폐차를 해준다는 말에 차량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와같은 불법광고를 하는 곳들은 정식폐차장이 아니기때문에
차량을 믿고 맡기셨다가는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차주님들께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위해
보다 정확하고 쉽게 폐차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휴일,늦은시간도 상관없으니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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